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723]
1.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19.경 일명 ‘C’으로부터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D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 3개(E, F, G)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11.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 앞길에서 ‘C’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을 전달받아 개설한 주식회사 H 명의 신한은행계좌(I)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오토바이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그 대가로 5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5고단3926]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제안을 받고 다른 사람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을 전달받은 후,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이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면서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또는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가를 받고 이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23.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 지하철 5호선 공덕역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을 전달받아 개설한 주식회사 J 명의 신한은행 계좌(K)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오토바이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그 대가로 5만원을 지급받은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