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 피고인 B를 징역 4월, 피고인 C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가...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8고단4717』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7. 10. 31.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은행 F 지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G의 법인 인감, 위임장 등을 건네받아 위 주식회사 명의의 E은행 계좌(H)를 개설한 후,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1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7. 6. 22.경 서울 서초구 소재 I은행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00,000원을 대가로 받고, ㈜J의 법인 인감, 위임장 등을 건네받아 위 주식회사 명의의 I은행 계좌(K)를 개설한 후,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018고단5055』 피고인 A는 2018. 3. 7.경 서울 서초구 L에 있는 M은행 잠원동 지점 앞 노상에서 불상자로부터 현금 8만원을 받고, ㈜N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O)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8고단5349』 피고인 A는 2018. 2. 19.경 서울 서초구 P에 있는 I은행 교대역지점에서, 성명불상자(소위 ‘Q’)로부터 (주)R의 법인 인감, 위임장 등을 건네받아 ㈜R 명의의 I은행 계좌(S)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8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018고단5442』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8. 3. 3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식회사 T의 사업자등록증, 은행거래위임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건네받아 같은 날 불상지 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