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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1997. 5. 9. 선고 96나5476 판결 : 확정
[부당이득금반환][하집1997-1, 252]
판시사항

재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의료보험조합이 재해보상 의무를 지는 사용자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보상을 받게 될 자에 대한 보험급여 제외를 규정한 의료보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과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다른 법령에 의한 보상을 받을 경우 사용자의 보상책임 면제를 규정한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의 규정 중 어느 것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것인가 하는 규범충돌의 문제에 대하여는, 의료보험법의 공공적 성격과 기능 및 의료보험의 목적, 직장의료보험의 경우 직장피보험자들을 위하여 사용자가 보험료를 100분의 50을 부담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의 개인적인 보상을 규정한 근로기준법의 규정보다 공적인 의료보험법의 보험료 지급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거나, 적어도 의료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그 액수에 상당한 부분에 대하여는 요양비를 청구하지 못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의료보험조합이 재해근로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라도 그 근로자의 사용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에 대하여 부당이득금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원고, 부대항소인 겸 피항소인

인천 제1지구 의료보험조합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답동신용협동조합

원심판결

인천지법 1996. 8. 27. 선고 96가소85451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에 대하여 피고에게 금 603,738원 및 이에 대한 1996. 7. 11.부터 1997. 5. 9.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심, 제2심 모두 이를 5분하여 그 2는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12,46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판결.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804,98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진료사실확인복명서), 제11호증(을 제4호증과 같다, 의견서), 제12호증(고소장), 제13호증 내지 제16호증(각 진단서, 갑 제15호증은 갑 제6호증과 같다), 제19호증(피의자신문조서, 을 제3호증의 1과 같다), 제20호증(사건개요서), 제21, 22호증(평면도), 제28호증(피의자신문조서 2회, 을 제6호증과 같다), 제29호증(진술조서), 을 제8호증(조정조서), 을 제9호증의 3(검증조서), 5(증인신문조서),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보험금여비환수통보서), 제2호증(수입결의서), 제3호증(진료사실확인복명서), 제5호증(진료기록부), 제7호증의 1 내지 3(각 진료비수령확인서)의 각 기재와 갑 제23호증 내지 제27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5(각 사진)의 각 영상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반하는 갑 제7호증(고소장), 갑 제18호증(진술조서)의 기재 중 상무인 소외 1이 소외 2에게 변전실에 들어가라고 직접 지시하였다는 부분은 채용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소외 2는 답동신용협동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만 한다)의 직원(주임)으로서 1994. 10. 12. 16:20경 인천 중구 답동 소재 위 조합이 사용하는 건물의 옥탑에 위치한 물받이의 홈통이 떨어져 나가 옥상의 물이 잘 빠지지 않자 위 건물의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피고 조합의 상무인 소외 1의 지시에 따라 함께 옥상에 올라가 위 물받이의 홈통을 철사로 붙잡아 매는 작업을 마쳤다.

나. 위 작업 후 위 소외 1이 그 옆에 위치한 변전실 안이 침수되었는지 여부를 알아본다면서 잠겨져 있는 변전실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왔고, 위 소외 2도 물이 새는 곳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 변전실 안으로 들어갔다가 뒷걸음치면서 나오던 중, 머리를 들다가 변전실 내 고압선(22,900V)과 머리 부분 사이에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위 소외 2는 전기화상 15%, 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다. 위 변전실은 외부에는 철조망이, 그 안에는 변전실 내부를 차단하는 문짝이 설치되어 있고 철조망으로 된 출입문 양 측에 "특고압 위험", "22,900V, 특고압 위험"표시 각 1개와 좌측 철조망에 "특고압 위험"표시가 1개 부착되어 있으며, 위 변전실 내부는 전기안전관리자만이 출입이 가능하다.

라. 위 소외 2는 이 사건 사고 후 약 44일간 소외 한림대한강성심병원에서 입원 및 외래진료 치료를 받았는데, 위 소외 2는 피고 조합의 근로자로 재직중인 1993. 7. 5.부터 1995. 3. 7.까지 인천 제1지구 의료보험조합(이하 '원고 조합'이라고만 한다)의 직장의료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로서, 원고 조합은 보험자로서 1996. 3. 28. 위 소외 2를 위하여 위 한림대한강성심병원에서의 진료비 중 본인 부담을 제외한 조합부담금 2,012,460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부당이득금 청구

원고는 우선, 위 소외 2가 피고 조합의 업무 수행중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 조합은 근로기준법 제78조 제1항에 의하여 요양보상의 의무가 있으며, 한편 의료보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면 "보험자는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보험급여나 보상을 받게 될 자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원고가 의료보험의 보험자로서 지급한 이 사건 조합부담금은 피고 조합이 위 근로기준법 규정에 근거하여 부담하여야 할 부분을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담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피고 조합은 위 의료보험금 상당의 이득을, 원고는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조합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87조에 의하면 "(업무상 재해)보상을 받게 될 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 법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을 경우에는 그 가액의 한도 내에서 사용자는 보상의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이 규정과 위 의료보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 어느 것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것인가 하는 규범충돌의 문제가 생기는데, 의료보험법의 공공적 성격과 기능 및 의료보험의 목적, 이 사건과 같은 직장의료보험에서 직장피보험자들을 위하여 사용자가 보험료를 100분의 50을 부담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의 개인적인 보상을 규정한 근로기준법의 규정보다 공적인 의료보험법의 보험료 지급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거나, 적어도 의료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그 액수에 상당한 부분에 대하여는 요양비 등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상과 근로기준법상의 보상이 결합하는 경우에 산업재해보상보험청구권만이 발생한다는 견해와 양 청구권이 병존한다는 견해로 나누어 지는바, 후자의 견해에 의하더라도 재해근로자가 공적 성격을 띠는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하여 실제로 보상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만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청구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이와 비슷한 구조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지급한 조합부담금을 피고 조합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부당이득금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나. 구상금 청구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건물의 총체적인 관리자인 위 소외 1로서는 고압이 흐르고 있어 매우 위험한 변전실 내부에는 안전관리자만이 들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변전실의 침수 여부를 확인한다고 하여 변전실의 문을 열어 위 소외 2로 하여금 들어가 물이 새는 곳을 확인하도록 묵인하거나 방치한 업무 집행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소외 1의 사용자로서 위 변전실을 관리하는 피고 조합은 위 소외 2에게 위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을 제8호증, 조정조서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는 제3자인 피고 조합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보험급여사유가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 조합은 의료보험법 제46조 제1항 소정의 보험자대위 법리에 의하여 그가 지급한 위 조합부담금의 한도 내에서 위 소외 2의 피고 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조합은, 위 소외 2 등이 위 소외 1과 피고 조합을 공동피고로 하여 제기한 95가합2735 손해배상(기) 사건에서 재판부가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95머13415호) 1995. 9. 26. 1) 피고는 소외 2에게 금 11,000,000원, 소외 3에게 금 1,000,000원, 소외 4에게 금 1,000,000원, 소외 5에게 금 1,000,000원, 소외 6에게 금 1,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라는 내용의 조정결정이 이루어졌으므로 위 소외 2의 피고 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소멸하였고, 따라서 위 소외 2의 피고 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구상금 청구는 이유 없다라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 을 제8호증(조정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조합 주장과 같은 조정이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나, 그것만으로는 위 소외 2는 원고 조합이 부담한 이 사건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까지 포기한 것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하고(이는 청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조합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구상의 범위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변전실 안에 물이 찼는지 여부는 변압기가 있는 변전실 안에 들어가지 않고 그 밖에서도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데, 위 소외 2는 위 소외 1의 명백한 지시가 없었음에도 위 변전실의 어느 부분에 물이 찼는지 보기 위하여 스스로 그 안에 들어갔으며, 위 소외 2보다 먼저 변전실 내에 들어갔던 위 소외 1은 아무런 사고를 당하지 아니하였으나 위 소외 2는 나오는 과정에서 머리를 드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위 소외 2의 위와 같은 잘못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고 그의 과실 비율은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70%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조합은 치료비 중에서 원고가 지급한 조합부담금의 범위 내에서 피고측의 과실 비율에 상당한 금액인 금 603,738원(=2,012,460×0.3)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 603,73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6. 7. 11.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인 1997. 5. 9.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익일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 위 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 조합이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기간에 대하여는 위 특례법 소정의 비율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다.),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는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인용하는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89조, 제9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대휘(재판장) 김기영 문수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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