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논산시 C 전 1,245㎡ 중 별지 감정도 표시 5, 6, 7, 8, 9, 5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5. 6. 8.부터 논산시 C 전 1,24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위 미등기 건물인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3동의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을 소외 D으로부터 매수하여 2017. 11. 30.부터 이를 소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3,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논산계룡지사장에 대한 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 중 피고가 점유하는 이 사건 각 건물의 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 등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각 건물의 매수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를 E으로 알고 있었고, E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각 건물의 부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소유자인 원고가 아닌 E으로부터 토지의 사용을 승낙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E에게 이 사건 토지의 사용을 승낙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각 건물의 전 소유자인 D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점유, 사용을 승낙 받았으므로 D으로부터 위 각 건물을 매수한 피고 역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권원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원고의 D에 대한 토지 사용 승낙의 효력이 피고에게도 미친다는 특별한 사정에 대한 주장ㆍ입증이 없는 이상,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