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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08 2017가단20585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택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원고가 2016. 4. 21. 임의 경매절차에서 별지 목록 기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을 제2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가 C 또는 주식회사 대흥엠앤씨로부터 이를 임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소유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 따라서 그 점유권원을 주장ㆍ입증하지 못한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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