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3, 갑 2, 3호증, 갑 4호증의 1 내지 3, 갑 5 내지 9, 12호증, 갑 33호증의 1 내지 8, 갑 34호증의 1 내지 4, 갑 35호증의 1 내지 4, 을 1 내지 6호증, 을 11 내지 14호증의 각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10, 11, 13, 29, 36호증의 각 기재로 이와 달리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는 2011. 관할 구역 내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폐기물, 재활용품, 대형폐기물의 수집운반 비용을 다각적인 방법으로 분석하여 민간대행 수수료 산정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외 재단법인 한국자치정책연구원에 원가산정을 의뢰하였고, 위 재단법인은 2011. 12.경 피고에게 ‘2012년 양산시 생활폐기물(음식물 및 재활용,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원가산정 용역’이라는 보고서(이하 이 사건 보고서라고 한다)를 제출하였다.
나. 이 사건 보고서에는 관할 구역 내 수거구역별로 인구수, 예상 수거량과 함께 음식물 폐기물, 생활 폐기물, 재활용 폐기물의 수거운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소요차량, 소요인원,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 비목별로 산정되어 있으며, 특히 물금읍 등 일대에 대한 음식물 폐기물, 물금읍 등 일대에 대한 생활, 재활용 폐기물, 웅상 등 일대에 대한 생활, 재활용 폐기물, 동면 등 일대에 대한 생활, 재활용 폐기물 수거운반 등에 소요되는 전체 비용으로 별지 1 순번 3 기재 금액이, 간접노무비 비용으로 별지 1 순번 5 기재 금액이 산정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11. 12. 30.경 원고 주식회사 양산위생공사(이하 양산위생이라고 한다)와 물금읍 등 일대에 대한 음식물 폐기물 수거운반 청소대행계약 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