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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23 2013가합27704
채무부존재확인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들과 사이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등의 청소위탁대행계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이고, 원고들은 청소대행업자들이다.

나. 피고는 매년 8, 9월경에 민간연구원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비 산정을 위한 원가분석 연구’ 용역을 위탁한 후 민간연구원으로부터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 원가를 분석한 자료로 다음 연도 도급비를 산정받으면, 이에 기초하여 도급비를 책정하여 매년 12월경 민간업자를 상대로 입찰 후 청소대행업체를 선정하여 왔다.

다. 원고들은 각자 피고와 매년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등의 청소위탁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대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화성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 도급계약서 제1조(목적) 본 계약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피고의 관할구역 내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원고들에게 대행하게 함으로써 발생되는 상호간의 권리의무 등을 규정한다.

제4조(도급업무) 원고들이 수행하여야 할 폐기물 수집, 운반 도급업무는 다음과 같다.

폐기물의 종류 수거주기 운반장소 비고 생활쓰레기 매일 화성시 자원화시설 PP마대, 패각류 포함 음식물류폐기물 매일 화성시 지정처리시설 재활용품 주 2회 화성시 자원화시설 연탄재 포함 대형폐기물 주 2회 화성시 자원화시설 제7조(도급비의 지급) ② 원고들은 매월 말일에 해당 월의 도급비를 청구하며, 피고는 도급업무가 적정하게 수행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한다.

③ 피고는 도급비를 결정함에 있어 원가계산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적정장비 및 인력의 보유) ① 원고들은 도급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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