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피고는 ‘G’이라는 상호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들로서 운전원 및 미화원들이다.
나. 20152016년 대행계약의 체결, 1차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의 제출 및 임금협약의 체결 H시장(갑)과 피고(을) 간에 생활 및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위탁 대행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대행계약을 체결한다.
제3조(대행기간) 수집운반 대행계약 기간은 생활폐기물(2015. 1. 1. ~ 2016. 12. 31.), 음식물류 폐기물(2015. 1. 1. ~ 2016. 12. 31.)까지로 한다.
제4조(대행수수료 지급) 운반단가는 생활폐기물은 톤당 83,160원, 음식물류 폐기물은 톤당 74,940원으로 한다.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대행수수료를 조정한다.
단, 계약금액조정 또는 신규(재)계약 체결 시는 환경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원가계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대행수수료를 산정한다.
제12조(대행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갑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2. 갑의 행정지시 또는 조치명령에 불응하거나 위반하였을 때 피고는 2014. 12.경 H시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생활 및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 위탁 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20152016년 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재단법인 I은 2014. 9.경 ’H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 원가산정 및 평가 연구보고서(이하 ‘2014년 보고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2014년 보고서에 의하면 원가산정 내역 중 운전원과 미화원의 기본급은 '월 2,253,680원', 상여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