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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23 2014고단30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수원시 권선구 E에서 F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의 회사는 2007. 1. 1.부터 수원시청과 매월 직원들의 인건비가 포함된 용역대금을 받으면서 수원시내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을 대행한다는 취지의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계약”을 맺고, 매년 연말에 같은 계약을 1년씩 갱신하여 왔다.

위와 같은 계약에 따라 피고인의 회사는 적정 수준의 운전원과 미화원을 정규직 사원으로 고용할 의무가 있었고, 피고인은 직접인건비의 지급 대상인 환경미화원 16명과 운전원 8명을 고용하여 용역을 수행하겠다는 취지의 연간 사업계획서를 2012. 1. 11.과 2013. 1. 7.에 각각 수원시청에 제출한 사실이 있었다.

1. G의 직접인건비 수령 피고인은 2012. 2. 1.에 경기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번지 수원시청의 청소행정과 사무실에서 ‘2012. 1. 1.부터 2012. 1. 31.까지 피고인의 아들인 G이 피고인의 회사인 주식회사 F에서 미화원으로 근무하였으므로, 직접인건비 3,746,850원을 청구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취지의 문서인 ‘2012년도 생활폐기물 위탁대행료 1월분 청구’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같은 달 9일에 위 직접인건비가 포함된 위탁대행료 1월분을 주식회사 F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H 계좌로 입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G은 2012. 1.에 주식회사 F에서 미화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G이 미화원으로 근무하였던 것처럼 기재된 문서인 '2012년도 생활폐기물 위탁대행료 1월분 청구'는 거짓으로 꾸며낸 것이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9. 30.까지 2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수원시청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수원시청으로부터 G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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