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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9.04.24 2018가단22363
임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G’이라는 상호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들로, 원고 A, C은 운전원이고, 원고 B, D, E은 미화원이다.

나. 피고는 제천시와, 2014. 12. 16. ‘생활 및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위탁 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대행계약’이라고 한다)을, 2016. 12. 2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제2 대행계약’이라고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이 사건 제1, 2 대행계약의 중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제1 대행계약> 제천시장(갑)과 피고(을) 간에 생활 및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위탁 대행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대행계약을 체결한다.

제3조(대행기간) 수집운반 대행계약 기간은 생활폐기물(2015. 1. 1. ~ 2016. 12. 31.), 음식물류 폐기물(2015. 1. 1. ~ 2016. 12. 31.)까지로 한다.

제4조(대행수수료 지급) 운반단가는 생활폐기물은 톤당 83,160원, 음식물류 폐기물은 톤당 74,940원으로 한다.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대행수수료를 조정한다.

단, 계약금액조정 또는 신규(재)계약 체결 시는 환경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원가계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대행수수료를 산정한다.

제12조(대행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갑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2. 갑의 행정지시 또는 조치명령에 불응하거나 위반하였을 때 <이 사건 제2 대행계약> 제천시장(갑)과 피고(을) 간에 생활 및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위탁 대행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대행계약을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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