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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1 2018구단1829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구 중구 B에서 ‘C’(이하 ‘이 사건 중개업소’라 한다)라는 상호의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대표자이다.

나. 원고의 배우자인 D은 “이 사건 중개업소에서 2015. 9. 14. E과 국제결혼중개계약을 체결한 후 베트남 여성 F을 소개하면서, F의 혼인경력, 건강상태, 범죄경력 등에 관한 신상정보를 영사관을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E에게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후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17. 9. 6. 3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대구지방법원 2016고정2645),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8. 1. 12.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으며(대구지방법원 2017노4128), 2018. 4. 10. D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대법원 2018도2204)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8. 7. 1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업소에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결혼중개업법’이라 한다) 제10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결혼중개업법 제1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에 따른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감경하여 영업정지 45일의 처분(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당초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대구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8. 27. 당초 처분을 영업정지 15일의 처분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이하 위 행정심판 재결에 의하여 감축된 2018. 7. 10.자 영업정지 15일의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중개업소의 대표자인 원고가 결혼중개업법위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으므로 처분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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