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6. 12.경부터 대구 중구 B에서 ‘C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8. 8. 27. 대구지방검찰청에서 “2017. 7. 31. 21:00경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 D(E생) 외 3명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8. 9. 5. 원고에 대하여, 청소년 주류 제공을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를 적용하여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당초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대구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10. 29. 당초 처분을 영업정지 20일의 처분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이하 위 행정심판 재결에 의하여 영업정지 20일로 감축된 2018. 9. 5.자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내지 4,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평소 이 사건 업소를 모범적으로 운영하였고, 행정처분 전력이 없는 점, 사건 당일 청소년 2명이 위조된 신분증을 이용하여 이 사건 업소에 출입하였고, 이후 일행인 청소년 2명이 합석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이 성인으로 알고 주류를 제공하였을 뿐 고의로 관계법령을 위반한 것은 아닌 점, 음주를 한 청소년들이 무전취식을 하기 위하여 악의적으로 경찰에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F에 꾸준히 기부를 하여 온 점, 원고가 청소년보호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사안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