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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05 2019구단564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6. 5.경부터 대구 달서구 B에서 ‘C’(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8. 11. 19.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서 “2018. 10. 28. 21:20경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 D(16세), E(16세) 등 청소년 4명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8. 12. 3. 원고에 대하여, 청소년 주류 제공을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75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를 적용하여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당초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대구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1. 28. 당초 처분을 영업정지 20일의 처분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이하 위 행정심판 재결에 의하여 영업정지 20일로 감축된 2018. 12. 3.자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7, 8,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사건 당일 성인 5명이 와서 술을 주문한 상태에서 청소년들이 합석하였고, 당시는 토요일 저녁으로 평소보다 손님이 많았던 관계로 청소년들의 출입 여부를 미처 확인하지 못하였을 뿐, 고의로 관계법령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는 점, 위 청소년들의 일행이 운동 동호회원으로 모두 운동복을 입고 있어 미성년자인지 여부를 구분하기 쉽지 아니하였던 점, 원고가 평소 지역내 봉사활동을 성실히 하여 온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영업이 정지되면 원고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지는 점, 원고가 청소년보호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점,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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