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11.17 2017구단898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5. 4. 원고에게 한 영업정지 60일의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상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국제결혼중개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나. 주베트남 한국대사관은 2016. 10. 31.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원고의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결혼중개업법’이라 한다) 위반사실을 적발 보고하였고, 2016. 11. 29. 여성가족부장관은 피고에게 행정처분을 요청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2015. 8. 10. 국제결혼 중개 의뢰자에게 같은 시간에 2명 이상의 상대방을 소개하여 결혼중개업법 제12조의2 제2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7. 5. 4. 원고에 대하여 영업정지 60일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3 내지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사건 당일 국제결혼 중개 의뢰자인 D에게 2명의 베트남 여성을 소개해 주었으나, 각 맞선 사이에 시간적인 간격이 있었고 장소도 달랐으므로, 결혼중개업법 제12조의2 제2호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국제결혼 중개 의뢰자에게 시간적 간격을 두고 장소를 달리하여 2명의 여성과 맞선을 보도록 한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와 가족, 직원들이 입게 될 경제적 불이익이 지나치게 가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7.경 D으로부터 국제결혼 중개를 의뢰받고, D과 함께 2015. 8. 9. 베트남으로 출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5. 8. 10. 오후 베트남 하이퐁시에 있는 호텔에서 베트남 여성들을 D에게 소개하였고, D은 그 중 한명인 E과 2015. 8. 1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