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12.21 2018구단1751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4. 24.부터 대구 달서구 B에서 ‘C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고 한다)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의 직원인 D는 2018. 6. 12.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서 “2018. 5. 31. 22:30경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 E(F생)에게 신분증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청소년보호법위반 피의사실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8. 6. 29. 원고에 대하여, 청소년 주류 제공을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75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를 적용하여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당초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대구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8. 27. 당초 처분을 영업정지 20일의 처분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이하 위 행정심판 재결에 의하여 영업정지 20일로 감축된 2018. 6. 29.자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평소 이 사건 업소의 손님으로 오던 성인들에게 주류를 제공하였을 뿐인데, 위 성인들이 뒤늦게 합류한 동료인 청소년 E에게 소주를 마시게 한 것이다. 2) 성년의 손님이 일행인 청소년에게 술을 마시게 한 상황에서 원고가 이를 감시하거나 만류하기가 매우 어려운 점, 음주를 한 청소년이나 그 친구들이 원고를 해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음주를 한 후 경찰에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종업원인 D가 고의가 없었다는 점이 밝혀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영업을 중단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