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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05 2020고단551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9. 02:30 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창고 앞 노상에서, 도로 사용 문제로 피해자 C( 남, 58세) 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그 곳으로 불러낸 다음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 전체 길이 약 39cm) 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왼쪽 머리 두피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망치), 합의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몰 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1 년 [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1 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쳤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정수리가 찢어져 8~9 바늘을 꿰매는 상처를 입었다.

범행의 위험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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