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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10 2020고단133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 00:1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D(32세)가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밀자 이에 화가 나 도로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1. 내사보고(현장 CCTV 판독), CCTV 캡쳐 사진,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시비가 붙자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고, 1988경 이후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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