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31 2019고단359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3. 20:3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D(남, 59세)이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소주박스에서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꺼내 들어 피해자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3번)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방법이 상당히 위험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