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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1.29 2019고단137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4. 02:20경 구미시 B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35세)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피고인의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 1개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폭력 범죄로 두 차례 입건된 바 있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와 범행 방법 등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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