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3. 18:35 경 창원시 성산구 B 빌딩 1 층 C 마트 앞 노상에서, 초면인 피해자 D(62 세) 의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나이 어린 피해 자가 피고인의 모자를 함부로 벗기고 아랫사람을 대하듯이 손으로 몸을 툭툭 치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시 손으로 피고인의 뒤통수를 치는 것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재차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더 내리쳐 피해자에게 일수 불상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이마 부분과 정수리가 찢어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 쳐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0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1 년 [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맥주잔과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봉합 술이 필요한 정도의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