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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3.31 2021고단7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8. 19:30 경 서울 동대문구 B, *** 호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C(73 세) 이 가위를 찾는 피고인에게 퉁명스럽게 대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방으로 가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 길이 30cm, 날 길이 17cm) 을 들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이 들고 있던 칼을 내려놓게 하기 위해 피고인의 어깨를 무는 등 폭행하자 더욱 격분하여 신발장으로 가 그 곳 공구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 길이 17cm )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쳐 피해자에게 머리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과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확인), 수사보고( 압수한 칼, 망치 사진 등), 수사보고( 피의자 C 상처사진), 수사보고( 피해자 C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2 항 공소장은 형법 제 257조 제 1 항을 적용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 인의 친 아버지이므로 같은 조 제 2 항으로 바로잡음. ,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0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2 년 [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2 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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