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등기관계 (1) 이 사건 각 토지는 1913(大正 2년). 11. 20. F이 사정을 받았다.
(2) 1974. 4. 25. F 앞으로 보존등기가 마쳐지면서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다음 1974. 5. 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G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피고는 1975. 6. 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75. 6.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여기에 1978. 6. 15.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1978. 9. 18. H 앞으로 채권최고액 120만원, 채무자 원고 앞으로 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1984. 2. 20.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1984. 2. 22. 말소되었다.
(4) 이 사건 입목에 관하여 피고는 2010. 8. 12.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호적관계 (1) F은 본래 I{J파 세보상 계열 -K(L의 동생)-M-N-O-P-I)의 장남이었는데, 1880년대에 Q{J파 세보상 계열 - R-S-T-U-V(W의 동생)-Q}의 양자로 들어갔다
(F 本生考 I 出爲族 父 Q 后, 호적부상으로는 Q의 친아들로 기재). 이후 I의 차남 X이 미혼으로 자식 없이 사망하였다
(위 세보상으로는 Y 등이 X의 아들로 기재). (2) F은 1940. 7. 23. 사망하였는데, 장남 Z는 그에 앞서 처 AA만 남기고 사망하였고, 차남 AB는 1940. 8. 20. 자신의 장남 AC가 ‘전호주 망 F 장남 망 Z 질’로서 F을 호주상속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위 세보상으로는 AC가 Z의 양자로 기재). (3) F의 처 AD은 1964년경 사망하였다.
그 자녀로는 장남 Z, 차남 AB 외에 출가녀 AE(1926년경 혼인, 1942년경 이혼, 1946년경 전남편과 재혼), AF가 있었다.
(4) AB는 1979. 10. 7. 사망하였다.
그 첫째 처 AG은 그에 앞서 1949년경 사망하였고, 그 둘째 처 AH과는 1959. 4. 18. 혼인신고를 마쳤다.
AB의 사망 당시 자녀로는 장남 AC, AI(1968. 7. 17. 출가), 차남 피고(AJ생, ‘모친 AG’), AK(모친 AH)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