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F파 21세손 G을 중시조로 한 후손들 중 성년에 이른 사람들로 구성되어 조상 묘소 관리, 4대 봉제사 및 기제사의 참석, 회원간의 상부상조, 종중 재산의 관리 등을 목적으로 1974. 1.경 조직된 종중이고, 피고 B은 F파 28세손, 피고 C, D, E는 F파 28세손인 망 H의 상속인들이다.
나. F파 21세손 G을 중시조로 한 후손들은 별지 2 가계도 기재와 같고, F파 25세손 I(1931년 사망)의 직계후손은 아래 내용과 같다.
25세손 I의 직계후손 : 장남 J(1978년 사망), 차남 AB, 삼남 AC 26세손 J의 직계후손 : 장남 K(1973년 사망), 차남 L(1982년 사망), 삼남 M, 사남 N, 오남 AD 27세손 K의 직계후손 : 장남 피고 B, 차남 O, 삼남 AE, 사남 AF, 오남 P, 장녀 AG, 차녀 AH 27세손 L의 직계후손 : 장남 H(1995년 사망), 차남 Q, 장녀 AI, 차녀 AJ, 삼녀 AK 27세손 M의 직계후손 : 장남 R, 차남 S 27세손 N의 직계후손 : T
다.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은 1980. 8. 30.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피고 B과 망 H의 공유로 각 1/2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다. 라.
망 H의 상속인으로 처인 피고 C, 자녀들인 피고 D, E, U(원고는 제1심에서 U에 대한 소는 취하하였다)가 있는데, 이 사건 토지 중 망 H의 공유지분에 관하여는 여전히 망 H 명의로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7, 10, 11, 12, 22, 45, 46, 47호증(이하 가지번호를 별도로 표기하지 않은 호증 중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F파 26세손 J는 원고의 선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원고에게 증여하였고,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망 I, J 등의 분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