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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6.20 2018가단201124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732,4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3.부터 2019. 6.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2. 13. 21:0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천교차로 부근에서 원고 남편이 운전하는 차량 뒷좌석에 탑승하여 신호대기 중 가해차량이 후미를 추돌하여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는 가해차량에 대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2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후에도 통원치료를 받는 등 합계 5,065,668원의 치료비(C한방병원 외의 병원에서 받은 치료비이다)를 지급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C한방병원에서의 치료비 3,810,64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결과 다음과 같은 사항이 확인되었다.

1) 원고는 요추 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염좌의 상해를 입었고 현재도 요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추간판 탈출증의 경우에는 5년의 한시장애로 23%의 노동능력상실률이(기왕증의 기여도는 50%이다), 요추염좌의 경우에는 1년의 한시장애로 24%의 노동능력상실률이 산출된다.

3 향후 치료는 1년간 필요하고, 그 비용은 3,382,840원으로 추정된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회사원으로서 월 293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었다.

2.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가해차량의 보험자로서 피해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이 사건 사고에 있어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할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1) 적극 손해 : 합계 8,448,508원 가) 기왕 치료비 : 5,065,668원 [근거] : 갑 12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나) 향후 치료비 : 3,382,840원 2) 일실손해 : 25,283,931원 [근거] : 별지 일실손해 계산표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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