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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8 2013가단209264
손해배상(기)
주문

1. 2012. 12. 7. 07:3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부근에서 E 차량이 F 차량의 후미를...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⑴ G은 2012. 12. 7. 07:35경 E 투싼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함)를 운전하던 중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부근에서 피고 운전의 F 크레도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원고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함). ⑵ 이 사건 사고로 피고는 경추 4번, 5번 사이 추간판 탈출증, 요추 5번, 천추 1번 사이 추간판 탈출증의 상해를 입었는데, 경추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기왕증의 기여도는 50%, 요추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기왕증의 기여도는 80%로 평가되었다.

⑶ 원고는 원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 을 제1~3, 6~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으면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H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원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은 평가액이 적은 쪽에 산입하고,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며,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⑴ 인정사실 ㈎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 소득 : 2012. 9.경 도시일용노임은 81,443원, 2013. 5.경의 도시일용노임은 83,975원, 2013. 9.경의 도시일용노임은 84,166원, 2014. 5.경의 도시일용노임은 86,686원, 2014. 9.경의 도시일용노임은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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