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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29 2019나25747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C은 2016. 2. 20. 22:15경 서울 강동구 D 부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주취상태로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가 신호등 없는 사거리에 이르러 그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진행방향 좌에서 우로 직진하는 원고 운전의 마티즈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 부분을 충격한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경추와 요추 염좌 및 제5요추-제1천추 추간판 탈출증 등의 진단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부상’이라고 한다), 차량 수리비로 68만 원 상당이 발생한 사실, 피고는 C 운전 승용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이하 ‘감정촉탁 결과’라고 한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나.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은 승용차를 운전함에 있어 도로의 통행방법을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하는 등으로 사고를 회피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는 이 사건 사고 및 손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

그러므로 위 승용차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신호등 없는 사거리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의무의 이행에 충분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 앞서 본 이 사건 사고의 경위나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손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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