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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7 2014가단534583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39,5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3.부터 2017. 7.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9. 3. 22:00경 서울 강남구 C에 위치한 ‘D’ 음식점에서 주먹으로 원고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 인해 원고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가역적 치수염의 상해를 입었다.

나. 피고는 전항의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 원의 2014. 1. 21.자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인증등본송부촉탁회신 결과, 진료기록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피고의 폭행으로 인하여 상처를 입은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이 사건이 발생한 경위 및 사정, 형사처벌의 결과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기왕 치료비 및 향후 치료비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기왕 치료비 합계액 3,014,950원 및 향후 치료비 30만 원이 인정되고, 책임제한을 적용하면 손해액은 2,983,455원이 된다.

나. 일실수입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의 월 평균 소득이 2,047,652원인 사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한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이 입원기간인 4일 동안은 100%인, 퇴원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3. 9. 10.부터 원고가 만 60세가 되는 2041. 2. 11.까지는 0.36%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원고의 일실 수입은 모두 1,840,115원이 되고, 책임제한을 적용하면 원고의 손해액은 1,656,103원(원 미만 버림)이 된다.

다. 위자료 이 사건의 발생 경위 및 사고 이후의 경과, 피해 상황, 과실의 정도,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는 300만 원으로 정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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