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22 2017가단22648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0. 7.부터 C가 운영하는 하남시 D, 4층에 위치한 ‘E 휘트니스센터’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운동하던 사람이고, 피고는 C와 위 휘트니스센터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 등에 관하여 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다.

나. 원고가 2015. 2. 7. 17:00경 위 휘트니스센터에서 러닝머신을 이용하던 중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1, 2호증의 각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고는 러닝머신 벨트의 불균형 등 C의 관리부주의로 인한 것이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좌측 슬관절부 대퇴내과 연골손상’, ‘추간판 탈출증 제4-5요추간’ 등 상해를 입고 치료비 11,282,720원, 휴업손해 4,890,137원 입원기간 77일에 대한 휴업손해, 87,805원×22일×12/365일×77일 , 일실수입 37,006,856원 사고일부터 60세까지의 일실손해 2,257,816원×노동능력 상실률 34.55%×(호프만 계수 49.4276-1.9875) , 위자료 19,348,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중 50%에 해당하는 45,937,79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여부 갑1호증, 을2호증의 각 나머지 기재만으로 이 사건 사고가 러닝머신 벨트의 불량 또는 C의 관리부주의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나아가 갑2 내지 10,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 사건 사고와 원고 주장의 상해 및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