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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2.26 2013고단3163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피고인 D, F을 각 징역 4월에, 피고인 E, T,...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D는 2013. 6.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약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0.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F은 2013. 6.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약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O, 피고인 P, 피고인 Q, 피고인 X, 피고인 Y, 피고인 R, 피고인 S, 피고인 T, 피고인 U, 피고인 V, 피고인 Z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의 지위, 역할 및 공모관계 피고인 A는 2012. 6. 7.경부터 2013. 3. 20.경까지 충남 금산군 AG에 있는 주식회사 W의 대표이사로서 그곳에서 ‘AH’ 제품을 허위ㆍ과대 광고하여 판매하는 일을 총괄하였다.

AI은 2012. 6. 7.경부터 2013. 3. 20.경까지 대전 동구 AJ에 있는 건물 2층에 위치한 ‘AK여행사’를 운영하면서 저가관광, 단체관광을 한다는 광고를 내어 고객들을 모집한 후 이들을 위 W까지 데리고 오는 역할을 총괄하면서, 위 W에서 ‘실장’으로 불리며 방문객 인원, 판매자 명단, 판매금액, 매출자료 정리 등 전반적인 경리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6. 7.경부터 2013. 3. 20.경까지 위 W에서 피고인 A와 AI의 지시에 따라 방문객 인원, 판매자 명단, 판매금액, 매출자료 정리 등 전반적인 경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G은 각각 2012. 6. 7.경부터 2013. 3. 20.경까지, 피고인 D는 2013. 2. 1.경부터 2013. 3. 20.경까지, 피고인 E은 2013. 1. 10.경부터 2013. 3. 20.경까지, 피고인 F은 2013. 3. 12.경부터 2013. 3. 20.경까지 위 W에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그곳에서 판매하는 ‘AH’ 제품이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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