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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14 2016고단4616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C를 징역 2년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W 주식회사( 이하 ‘W ’라고 한다) 는 각종 지류의 제조, 가공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대전 대덕구 X에 있는 W 대전공장에서는 거래 업체로부터 수집한 폐지나 고지를 가공하여 산업 용지를 생산하고, 서천군 Y에 있는 W 장항공장에서는 주로 펄프를 가공하여 산업 용지를 생산하였다.

한편 위 대전공장 생산 팀은 엄선된 폐지를 이용하여 각종 종이 박스나 화장지 곽, 종이컵 등을 생산하는 각종 기계를 취급하는 부서 인 생산 1 파트, 생산 2 파트 및 거래 업체들 로부터 고지나 폐지 등을 납품 받는 업무를 담당하는 원료 파트로 나뉘어 져 있었다.

피고인

A는 1994. 1. 경 위 대전공장에 사원으로 입사하여 대리, 과장 등의 직급을 거쳐 2011. 3. 경부터 2015. 11. 경까지 생산팀장으로 근무하며 생산 팀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C는 1987. 2. 경부터 2015. 12. 말경까지 위 W에서 근무하였고, 2002. 경부터 2007. 경까지 는 위 대전공장 생산팀장으로서 생산 팀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그 이후에는 W 장항공장의 생산팀장으로 근무하며 생산 팀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다가, 2011. 경 위 장항공장의 공장장으로 근무하며 장항공장 운영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D은 1995. 10. 경부터 2016. 4. 경까지 W 대전공장 생산 팀에서 자재 담당 관련 업무에 종사하면서 생산 팀에서 가동하는 생산시설에 필요한 각종 소모성 자재의 발주와 납품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종이 제품을 생산하는 기계는 각종 소모성 기계 자재들을 빈번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이들 소모성 자재들을 납품하는 업체들을 선정하거나 물품을 납품 받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들에게는 그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해야 할 임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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