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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6.20 2013고단1254
약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D을 징역 8월에, 피고인 E, F, G, H,...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지위와 역할 및 공모관계 피고인 A는 2012. 6. 9.경부터 2012. 9. 16.경까지 충남 금산군 L에서 홍삼제품의 제조를 하는 M영농조합법인과 도소매업체인 아들 N 명의의 O 및 그 홍보관을 운영하며 홍삼추출음료인 ‘P’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위 법인의 대표이자, 총괄 경영자로 ‘뒤집기강사’ 역할까지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위 피고인 A의 처로 2012. 6. 9.경부터 2012. 9. 16.경까지 위 M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실장’으로 불리며 그곳에서 판매하는 위 P 제품에 관하여 방문객 인원, 판매자 명단, 판매금액, 매출자료 정리 등 전반적인 경리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위와 같은 기간 위 M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부장’으로 불리며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방문객 인원을 확인하고, 판매자 명단, 판매금액, 매출자료 정리 등을 하는 전반적인 경리업무 실무자이다.

피고인

D은 2012. 8. 9.경부터 2012. 9. 16.경까지 사이에 위 홍보관 강의실에서 ‘사장’으로 불리며 그곳을 방문한 노인 등을 대상으로 강사들이 위 ‘P’ 제품에 관하여 각종 질병의 치료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ㆍ과대광고를 마치면 그곳에 들어가 자신을 위 업체의 이사라고 소개하면서 구매손님에게 추가선물을 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들의 신뢰를 증가시켜 판매를 부추기는 속칭 ‘뒤집기강사’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E는 2012. 6. 8.경부터 2012. 7. 25.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F은 2012. 8. 26.경부터 2012. 9. 16.까지 사이에, 피고인 G은 2012. 6. 9.경부터 2012. 7. 1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H은 2012. 7. 12.경부터 2012. 9. 16.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I은 2012. 6. 8.경부터 2012. 8. 26.경까지 사이에, 위 M영농조합법인 홍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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