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2.09 2010고합1605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

F을 징역 1년에, 피고인 H을 징역 1년 및 벌금 17,000,0000원에, 피고인 I을 징역 1년 6월 및...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I은 2005. 3. 1.경부터 2009. 2. 28.경까지 서울 노원구 BN에 있는 BO초등학교 교장으로, 2009. 3. 1.경부터 2010. 8. 31.경까지 서울 도봉구 BP에 있는 BQ초등학교 교장으로 각각 근무하면서 교사들의 학생지도 및 학생들의 단체행사 계약 체결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H은 2006. 9. 1.경부터 2010. 8. 20.경까지 서울 중랑구 BR에 있는 BS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면서 교사들의 학생지도 및 학생들의 단체행사 계약 체결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O은 2005. 9. 1.경부터 2008. 8. 31.경까지 서울 광진구 BT에 있는 BU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면서 교사들의 학생지도 및 학생들의 단체행사 계약 체결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P은 2006. 9. 1.경부터 2010. 8. 19.경까지 서울 송파구 BV에 있는 BW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면서 교사들의 학생지도 및 학생들의 단체행사 계약 체결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A은 2006. 3. 1.경부터 2010. 8. 20.경까지 서울 송파구 BX에 있는 BY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면서 교사들의 학생지도 및 학생들의 단체행사 계약 체결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F은 2007. 3. 1.경부터 2010. 8. 31.경까지 서울 서초구 BZ에 있는 CA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면서 교사들의 학생지도 및 학생들의 단체행사 계약 체결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Q는 2004. 9. 1.경부터 2008. 2. 28.경까지 서울 강남구 CB에 있는 CC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면서 교사들의 학생지도 및 학생들의 단체행사 계약 체결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R은 2006. 3. 1.경부터 2008. 8. 31.경까지 서울 광진구 CD에 있는 CE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면서 교사들의 학생지도 및 학생들의 단체행사 계약 체결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