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오성희)
피고, 피항소인
동양생명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얼 담당변호사 백주흠)
변론종결
2015. 6. 1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266,319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1과 대출과목 가계일반자금대출, 대출금액 1,000만 원, 대출개시일 2004. 10. 7., 대출만료일 2010. 10. 7.로 하는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이를 청구원인으로 하여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2. 2. 8. “11,518,361원과 그 중 10,000,000원에 대한 2011. 4. 30.부터 연 21%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승소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소2415951) 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한편, 소외 1은 피고와 사이에 2004. 4. 29. 피보험자 소외 2(○○년생), 월납보험료 20만 원, 60회(5년) 납, 보험기간 22세, 만기일자 2020. 4. 29.로 하는 무배당 수호천사꿈나무저축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을 완납한 상태로 유지하고 있는데, 위 보험계약 주된 보장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 만기축하금 : 보험기간 끝날 때까지 생존 시 만기 시점의 적립액
※ 적립액이란, 이 계약의 보험료에서 부가보험료 및 위험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을 금리연동형 상품의 약관대출이율 - 1.5%로 납입일부터 일자계산에 의하여 부리적립한 금액을 말한다.
○ 사망보험금 : 만15세 전일 이전에 사망 시 사망시점의 적립액
만15세 이후의 사망 시 2,000만 원 + 사망시점의 적립액
○ 입원비, 치료비, 수술비 등
다.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 15,266,319원을 청구채권으로 2013. 1. 22. 의정부지방법원 2013타채1281호 로 소외 1이 이 사건 보험계약 중도해지 시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환급금 등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같은 달 24. 인용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같은 달 2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추심권자로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은 보장성보험으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판단
(1)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 는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채권은 압류하지 못하되, 압류금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에 기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가목 은 ‘ 민법 제404조 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험계약 해지권을 대위행사하거나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보장성보험에 관한 해지권을 행사하여 발생하는 해약환급금은 (금액의 제한 없이) 압류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
‘보장성보험’이란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 피보험자의 생명·신체와 관련되어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위험에 대비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피보험자에게 약속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 보험상품으로서,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채 중도에 해지되거나 만기가 되었을 때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돈이 납입받은 보험료 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보험이고, 저축성보험은 목돈이나 노후생활자금을 마련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 보험상품으로서 피보험자가 생존하여 만기가 도래하였을 때 지급되는 환급금이 기납입 보험료의 총액보다 많은 보험(기납입 보험료에 일정한 이율에 따른 돈이 가산된다)이다.
(2) 위 기준에 비추어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만 15세 이후 보험기간 내인 22세 사이에 사망한 경우에만 적립금에 2,000만 원을 더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을 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만료시인 22세까지 생존할 경우 납입보험료에서 부가보험료 및 위험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의 원리금을 적립금으로 반환하고 있어 생존시 지급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보장성 보험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보험에 일부 저축성보험의 성격이 혼합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해지권을 인정하는 이유는 채권을 추심하기 위한 목적 범위 내의 행위로서 허용되는 것인데, 보장성보험의 경우에는 그 보험계약을 해지하더라도 그 해약환급금 채권은 민사집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여 이를 추심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채권자의 해지권 행사가 제한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고, 위 보험계약은 보장성보험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추심권자로서 위 보험계약에 관한 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고, 달리 해지권을 행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