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7 2015나15121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C과 대출과목 가계일반자금대출, 대출금액 1,000만 원, 대출개시일 2004. 10. 7., 대출만료일 2010. 10. 7.로 하는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이를 청구원인으로 하여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2. 2. 8. “11,518,361원과 그 중 10,000,000원에 대한 2011. 4. 30.부터 연 21%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승소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소2415951)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한편, 소외 C은 피고와 사이에 2004. 4. 29. 피보험자 D(98년생), 월납보험료 20만 원, 60회(5년) 납, 보험기간 22세, 만기일자 2020. 4. 29.로 하는 E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을 완납한 상태로 유지하고 있는데, 위 보험계약 주된 보장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만기축하금 : 보험기간 끝날 때까지 생존 시 만기 시점의 적립액 적립액이란, 이 계약의 보험료에서 부가보험료 및 위험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을 금리연동형 상품의 약관대출이율 - 1.5%로 납입일부터 일자계산에 의하여 부리적립한 금액을 말한다.

사망보험금 : 만15세 전일 이전에 사망 시 사망시점의 적립액 만15세 이후의 사망 시 2,000만 원 사망시점의 적립액 입원비, 치료비, 수술비 등

다.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 15,266,319원을 청구채권으로 2013. 1. 22. 의정부지방법원 2013타채1281호로 소외 C이 이 사건 보험계약 중도해지 시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환급금 등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같은 달 24. 인용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같은 달 2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