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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31.선고 2018다201931 판결
추심금
사건

2018다201931 추심금

원고상고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스

담당변호사 최영삼, 이종걸

피고피상고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성

담당변호사 김민정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27. 선고 2017나61920 판결

판결선고

2019. 1. 31.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는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가목'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험계약 해지권을 대위행사하거나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보장성보험에 관한 해지권을 행사하여 발생하는 해약환급금은 압류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처럼 민사집행법이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채권을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한 것은 생계유지, 치료, 장애회복 등 보험계약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을 확보해 주기 위한 것이다.

나. (1) 보장성보험이란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 피보험자의 생명·신체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위험에 대비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피보험자에게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 보험으로서, 일반적으로는 만기가 가되었을 때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돈이 납입보험료 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보험을 말한다. 반면 저축성보험은 목돈이나 노후생활자금을 마련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 보험으로서, 만기가 되었을 때 지급되는 보험금이 납입보험료에 일정한 이율에 따른 돈이 가산되어 납입보험료의 총액보다 많은 보험이다.

(2) 보험계약 중에는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의 성격을 함께 가지는 것도 있다. 만일 보장성보험계약과 저축성보험 계약이라는 독립된 두 개의 보험계약이 결합된 경우라면 저축성보험계약 부분만을 분리하여 이를 해지하고 압류할 수 있다. 이와 달리 하나의 보험계약이 보장성보험과 더불어 저축성보험의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다면 저축성보험 부분만을 분리 · 해지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하나의 보험계약에 저축성보험과 보장성보험의 성격이 모두 있는 경우 이를 각각 독립된 보험계약의 결합으로 볼 수 없다. 이러한 보험계약에서는 저축성보험이 있음을 전제로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나 보험금이 정해진 경우가 많다. 하나의 보험계약에서 저축성보험 부분만을 분리 • 해지한다고 할 때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가 나머지 보장성보험 부분만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하기도 어렵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하나의 보험계약을 보장내용에 따라 구분해서 압류금지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지도 않다.

(3) 이처럼 하나의 보험계약에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의 성격이 모두 있는 경우에 저축성보험의 성격을 갖는 계약 부분만을 분리하여 해지할 수 없다면, 해당 보험 전체를 두고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하는 '보장성보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당초 보험상품을 개발·판매할 당시 해당 보험의 만기 시 지급되는 보험금이나 만기환급금이 보험계약자의 납입보험료 총액을 초과하는지를 기준으로, 만기환급금 등이 납입보험료 총액을 초과하면 저축성보험으로 보고, 이를 초과하지 않으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보장성보험'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만기환급금 등이 납입보험료 총액을 초과하더라도, 보험이 예정하는 보험사고의 성질, 보험가입 목적, 납입보험료의 규모와 보험료의 구성, 지급받는 보험료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보험의 주된 성격과 목적이 보장성보험이라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민사집행법이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하고 있는 보장성보험으로 보아야 한다.

2.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H은 2008. 6. 10.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와 피보험자를 H으로, 만기를 2020, 6. 10.로 각 정하여 K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에는 만기보험금으로 '만기일의 계약자적립금'을 지급받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 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는 때에는 '보장금액 1,000만 원과 계약자적립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 따르면 계약자적립금은 '영업보험료 및 이전 계약자적립금에서 월대체보험료 및 중도인출금을 공제한 금액을 공시이율로 납입일부터 일자계산에 의하여 적립한 금액'을 의미한다. 한편 공시이율은 운용자산이익률과 외부 지표를 이용한 시장금리를 산술평균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산하는데, 최저보증이율은 10년 이하의 기간은 연복리 3%, 10년 초과의 기간은 연복리 2%이다.다. H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 A에 합계 42,000,000원을 보험료로 납입하였다. 한편 2016. 11. 무렵 기준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에 따라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47,785,592원으로 납입보험료 총액 42,000,000원의 113.7%의 금액이고, 2017. 11. 무렵 기준 위 보험계약의 해지에 따라 지급되는 해 약환급금은 48,663,478원으로 위 납입보험료 총액의 115.8%의 금액이다.

3. 가. 이러한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보험은 납입한 보험료를 적립하여 목돈이나 노후생활자금을 지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저축성보험'으로서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정한 압류가 금지되는 '보장성보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H이 납입한 보험료 42,000,000원 중 이 사건 보험에서 정한 사고 발생 시 추가로 지급되는 보장금액 10,000,000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부분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납입보험료의 대부분이 계약자적립금 마련을 위한 적립계약 보험료로 사용되었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르면, 운용자산이익률과 외부지표를 이용한 시장금리를 산술평균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산된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약자적립금을 산출하면서도, 10년 이하의 기간은 연복리 3%의, 10년 초과의 기간은 연복리 2%의 각 최저이율을 적용한 공시이율을 보장하고 있다. 그 결과 2016. 11. 무렵 기준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에 따라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이 이미 47,785,592원으로 납입보험료 총액 42,000,000원을 초과하여, 이 사건 보험의 만기 시 지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 총액 42,000,0000원을 초과한다는 점은 계산상 분명하다.

나.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계약의 주된 내용이 보장인지 저축인지에 따라 이를 보장성보험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계약내용에 위험보장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보장성보험으로 보아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보험계약에 생명과 장애를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이상 이는 보장성보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으로서 보장성보험의 보험금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안철상

박상옥

대법관노정희

주심대법관김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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