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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4 2015가단523832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가스 도소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보험판매 등을 하는 보험회사이며, 피고 A는 피고 회사의 보험모집인이다.

원고는 2007. 10.경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무배당직장인기업보장보험계약(이하 ‘기존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해 왔는데, 위 보험계약은 2012. 4. 9.경 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해지되었다.

원고는 피고 회사 소속 보험모집인인 피고 A 및 B의 보험모집에 따라 2012. 2. 7. 피고 회사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무배당교보우량기업보장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피보험자 : 원고의 종업원 15명 - 보험기간 : 2012. 2. 7. ~ 2022. 2. 7. - 보장내용 : 보험기간 만기 시까지 피보험자가 살아있을 경우 만기 시 적립액 지급,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로 사망 시 300,000,000원 및 사망 시점의 적립액 지급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로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120,000,000원에서 해당 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 지급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 수술 1회당 1,000,000원 지급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골절을 당했을 경우 골절 발생 1회당 200,000원 지급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4일 이상 입원하였을 경우 3일 초과 1일당 20,000원 지급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장해등급분류표 중 1급~14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각 해당급수에 따라 가입금액의 10~100% 지급 - 월 보험료 : 4,410,000원 - 중도 인출 : 가입 2년 후 해약환급금의 50% 인출 가능 원고는 2015. 2. 9.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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