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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22 2017나53078
추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846,489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것을 명한 피고 패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가 B을 상대로 제기한 창원지방법원 2005가소53078호 구상금 사건에서 2005. 9. 22. “B은 원고에게 14,894,699원 및 그 중 14,718,809원에 대하여 2004. 5. 25.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18%, 그 다음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이 내려져, 2005. 10. 15.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4. 9. 2.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하여 B의 피고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금채권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타채4263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여 2014. 9. 4. 위 신청이 인용되었고(청구금액 44,718,442원, 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4. 9. 1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이 담긴 2015. 8. 10.자 내용증명이 2015. 8. 11. 피고에게 도달하였고, 피고는 2015. 12. 22.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 중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B의 급여 및 퇴직금 채권(이하 ‘이 사건 추심금 채권’이라 한다) 원금 13,069,048원 중 3,518,090원을 지급하고, 2017. 3. 31. 나머지 9,550,958원(= 13,069,048원 - 3,518,090원)을 지급하였다

당심에서 감축된 청구취지를 보더라도 원고 역시 피고의 변제금액이 원금에 충당된 것을 전제로 하여 지연손해금 부분만 청구하고 있다. .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각 변제로 이 사건 추심금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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