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등 1) 원고는 산부인과 의사인 C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5. 5.경 ‘C는 원고에게 1,8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2) 그 후 C가 2015. 5.경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소멸시효를 중단하기 위해 C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15가소8590호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6. 1. ‘C는 원고에게 1,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3) 원고는 위 이행권고결정에 기하여 창원지방법원에 C의 사단법인 한국경로복지회에 대한 급여 등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6. 2. 4. 창원지방법원 2016타채986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이 발령되었다. 나. 피고의 C에 대한 채권 등 피고는 C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금강 증서 2011년 제688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
)에 기초하여 2012. 1. 3. C의 사단법인 한국경로복지회에 대한 급여 등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대구지방법원 2011타채25626호, 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라 한다
을 받았고, 위 명령은 그 무렵 사단법인 한국경로복지회에 송달되어 확정되었다.
다. 한국경로복지회의 진술서 제출 원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서 사단법인 한국경로복지회에 진술최고신청을 하였고, 사단법인 한국경로복지회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선행하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음을 이유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