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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08 2017가단1061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2012. 12. 3. 공증인가 법무법인 삼일 2012년 증서 제1276호 공정증서로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0. 7. 6. B와, 피보험자 씨제이프레시웨이 주식회사, 보험기간 2010. 7. 5.부터 2011. 7. 4.까지, 보험금액 1,000만 원인 보증보험약정을 체결하고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하였다. 2) 그 후 보험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원고는 2010. 12. 7.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와 B 사이의 부산지방법원 2015가소107588호 구상금 사건에서 ‘B는 원고에게 10,281,739원 및 그 중 1,000만 원에 대하여 2011. 3. 8.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1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이 2015. 9. 25. 확정되었다. 4) 2018. 6. 22. 현재 위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원고의 B에 대한 채권액은 22,621,464원(= 원금 10,281,739원 지연손해금 12,339,725원)이다.

나. B의 처분행위 등 1) B는 2012. 12. 3. 피고에게 공증인가 법무법인 삼일 2012년 증서 제1276호로 ‘차용금 5,000만 원을 2012. 12. 8.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채무변제약정서를 작성하여 주었다(이하 ‘이 사건 증서’라고 한다

). 2) 피고는 이 사건 증서에 기하여, ① B의 C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금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타채9399호), ② B의 의료법인 현대의료재단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금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타채5551호), ③ B의 D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금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타채5620호, 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각 발령받았다.

3) D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이 사건 전부명령에 따라 피고에게 합계 42,661,130원을 지급하였다. 다. B의 채무 초과 1) 적극재산 이 사건 증서 작성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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