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80,000,000원의 채권에 대한 추심금 지급을 구하였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원고의 C에 대한 17,762,530원의 급여채권 및 2014. 5. 8.자 가수금입금허가에 기한 30,000,000원의 대여금채권에 기한 추심금 청구만 받아들였고, 퇴직중간정산금채권 및 나머지 대여금 채권에 기한 추심금 청구는 배척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면서 자신의 패소부분 중 2014. 5. 8.자 가수금입금허가에 기한 30,000,000원의 대여금채권에 기한 추심금 부분만 다투고 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4. 5. 8.자 가수금입금허가에 따른 대여금채권을 피추심채권으로 하는 추심금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원고의 C에 대한 대여금 채권에 기한 추심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창원지방법원 2015타채4210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C이 2014. 5. 8.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관리인가수금 허가를 받아 기성금 입금시 일시 상환 받는 조건으로 피고에게 대여한 대여금 청구채권 중 50,000,000원을 압류ㆍ추심하였고, 위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추심명령에 따라 추심금 5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제1심법원은 그 중 추심금 30,000,000원만 인용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아래에서는 추심금 30,000,000원의 지급의무 유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