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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8 2016나74677
추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로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전277316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대여금 4,935,63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받았다.

나. 원고는 위 확정된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A의 피고에 대한 월 150만 원을 초과하는 급여 채권에 관하여 2016. 5. 17. 창원지방법원 2016타채51520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6. 5. 1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재된 ‘압류할 채권’의 표시는 별지와 같다.

【인정근거】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제3채무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5,373,69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A의 급여가 월 150만 원 이하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추심금 소송에 있어서 피추심채권의 존재는 요건사실로서 그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고(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47175 판결 등 참조), 한편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 임금 중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잔액의 1/2이 150만 원 이하인 임금채권의 경우에는 150만 원까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므로, 결국 A가 피고로부터 매월 제세공과금을 제외하고도 150만 원을 초과하는 임금을 받고 있다는 점을 추심채권자인 원고가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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