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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30 2015나6187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9. 10. H로부터 H의 I, J에 대한 각 500만 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양수하였는데, 2012. 10. 11. I, J에 대한 실종선고가 내려졌으므로, 망 I, J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각 대여원리금 중 자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 그 시효 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고(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등 참조), 확정판결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므로(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변론종결 후의 포괄승계인에 대하여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하면 된다. 갑1, 3,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H는 I, J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1가단52303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이하 ‘전소’라고 한다

를 제기하여 2012. 5. 16. ‘I, J는 H에게 각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2012. 7. 7.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H는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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