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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8 2016나17384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8. 8. 24. 중소기업은행과 신용카드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다.

나. 중소기업은행은 2008. 5. 27.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주식회사 골든브릿지캐피탈(이하 ‘골든브릿지캐피탈’이라 한다)에 양도하였다.

골든브릿지캐피탈은 2009. 11. 13. 이 사건 채권을 주식회사 아이루리아대부(이하 ‘아이루리아대부’라 한다)에게 양도하였다.

원고는 2011. 10. 26. 아이루리아대부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였다.

다. 원고는 중소기업은행, 골든브릿지캐피탈, 아이루리아대부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각 위임받아 2015. 12. 18. 피고에게 위 각 채권양도사실이 기재된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위 채권양도통지서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 그 시효 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확정판결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관련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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