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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4 2015나69449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이하 ‘솔로몬 저축은행’이라 한다),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로부터 각 양수한 채권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및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로부터 각 양수한 채권에 대한 부분은 인용하고, 솔로몬 저축은행으로부터 양수한 부분의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가 솔로몬 저축은행으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한정된다.

2. 솔로몬 저축은행으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대하여 본다.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 그 시효 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등 참조). 한편 확정판결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므로(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변론종결 후 소송물인 권리관계를 승계한 사람은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하면 된다.

갑 제2,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솔로몬 저축은행은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소1550271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2,981,876원과 그 중 2,089,913원에 대하여 200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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