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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25 2014나15450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 2, 갑2호증의 1 내지 5, 갑3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C가 D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01가소370228호로 D는 C에게 매매대금 252,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여, 2002. 3. 10. 원고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위 판결을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하고, 그에 의하여 인정된 C의 D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C는 2009. 5. 27. 이 사건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위 법원 2009타채9594호로 채무자를 D, 제3채무자를 주식회사 국민은행, 대한민국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무렵 제3채무자들에게 각 송달되고, 2009. 9. 24. D에게 송달되었다.

다. C는 2013. 5. 29. 망 D의 상속인인 E, 피고, F(각 상속지분 3분의 1)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라.

원고는 2013. 7. 2. C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였고, C는 같은 날 피고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내용증명으로 통지하였다.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가.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 그 시효 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고(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다1645 판결 등 참조), 확정판결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참조). 나.

원고는 C로부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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