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9. 29. 11:34 경부터 같은 날 14:09 경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부천 점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546,0000 원 상당의 성경책 14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2. 10:29 경부터 같은 날 11:00 사이에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3,000원 상당의 성경책 6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1. 24. 16: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78,000원 상당의 성경책 2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사진, 피해 품 사진, E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29조
1. 형의 선택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성경책을 훔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75세의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