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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7.06 2017고단1047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047]

1. 절도,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4. 15. 10:00 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교회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망치를 이용하여 출입문 자물쇠를 부수고 교회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0,000원 상당의 성경책 2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3,410,000원 상당인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4. 22. 11:50 경 부천시 E 앞길에서 서 피해자 F( 여, 68세 )에게 자신을 오빠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3. 재물 손괴

가. 2017. 4. 15. 범행 피고인은 2017. 4. 15. 10:00 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교회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망치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출입문 자물쇠를 부수어 손괴하였다.

나. 2017. 4. 22. 범행 피고인은 2017. 4. 22. 12:09 경 부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 여, 67세) 이 운영하는 I 매장에 들어가 피해자가 빌려준 돈의 이자를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옷이 걸려 있던 행거, 가구, 화분 등을 바닥에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2017. 4. 30. 범행 피고인은 2017. 4. 30. 22:50 경 부천시 J에 있는 피해자 K( 여, 55세) 가 운영하는 L 주점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서운하게 대하였다는 이유로 그 앞에 놓여 있던 벽돌을 집어 그 곳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 37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3. 10:15 경 부천시 M에 있는 부동산에서 112에 전화하여 경기 남부 경찰청 소속 경위 N에게 사실은 그런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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