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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22 2013고단5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55』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2. 12. 18. 08:28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교회 지하기도실에서, 피해자 C가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쪽 뒤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만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5만원 상당의 안경 1점, 현금 6만원, 다이어리 1개, 열쇠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6만원 상당의 가방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2. 12. 21. 06: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원, 12만원 상당의 상품권, 시가 80만원 상당의 휴대폰 1대, 성경책 1권, 다이어리, USB,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만원 상당의 가방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2. 12. 26. 07: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G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쪽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성경책 1권, 다이어리, 교회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만원 상당의 가방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957』

1.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2. 9. 28. 15:00경 서울 영등포구 I 지하에 있는 J주점에서, 그 곳 주방 냉장고 위 가방 안에 있는 피해자 H의 소유인 현금 40만원, 인민폐 20만원, 20달러가 들어 있는 시가 26만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3. 19. 12:20경 서울 영등포구 L 지하에 있는 M주점에서, 그 곳 의자 위에 있는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98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에스3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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