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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9 2017고합5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7. 2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6. 1. 1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7. 10. 18. 수원 구치소 평 택지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총 8회 절도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3. 05:37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대학교 문과 대학 건물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고, 위 건물 1 층 철학과 학회 사무실 앞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잠금장치가 없는 사물함을 발견하고, 551번 사물함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합계 68,000원 상당의 철학 전공 서적 2권을 꺼낸 후 미리 준비하여 간 배낭에 넣고, 계속하여 547번 사물함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철학 전공 서적 1권을 꺼낸 후 미리 준비하여 간 배낭에 넣고, 계속하여 559번 사물함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철학 전공 서적 3권을 꺼낸 후 미리 준비하여 간 배낭에 넣어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2017. 11. 18. 04:50 경 위 D 대학교 문과 대학 건물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고, 위 건물 1 층 철학과 학회 사무실 앞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562번 사물함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합계 52,500원 상당의 서적 2권을 꺼낸 후 미리 준비하여 간 배낭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형법 제 329조부터 제 331조까지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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