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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1.09 2017고단152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9. 11.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사기 (2017 고단 1527, 1850, 2337, 2365, 2574) 피고 인은, 사실은 시설 이용대금 및 음식물 구입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6. 28. 경 인천 부평구 C, 3 층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그 이용대금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이용대금 107,000원에 상당하는 위 시설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만화방, 피씨방에서 같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341,200원(= 시설이용대금 합계 303,200원 음식물 구입대금 합계 38,000원) 상당을 각 편 취하였다.

2. 절도 (2017 고단 2365)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6 기 재 일시ㆍ장소에서, 위 표 순번 6 기 재 판시 제 1 항 범행을 마치고 그곳을 나오면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2,500원 상당의 소설책 5권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7 기 재 일시ㆍ장소에서, 위 표 순번 7 기 재 판시 제 1 항 범행을 마치고 그곳을 나오면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8,000원 상당의 소설책 6권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8 기 재 일시ㆍ장소에서, 위 표 순번 8 기 재 판시 제 1 항 범행을 마치고 그곳을 나오면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0,000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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